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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효율성 높이고, 일・가정 균형있는 삶” 고용정보원, 유연근무제 확대 시행 - 재택근무, 근무시간선택등도입…청사지방이전에따른업무효율저하도방지 최문재
  • 기사등록 2014-11-05 17: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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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원장 유길상)은 청사를 충북 음성・진천의 충북혁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업무 효율 저하를 방지하고 사회적으로 중시되고 있는 일과 가정의 균형있는 삶을 적극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유연근무제도를 마련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연근무제는 재택근무제, 근무시간선택제와 시차근무제같이 직원들이 자신의 여건에 맞게 근무 시간이나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해 일할 수 있는 제도이다.

 

고용정보원은 다양한 유연근무제 방식을 도출하기 위해 올 봄부터 노사가 함께 참여한 일가(家)양득TF팀을 통해 직원들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근무시간선택제는 주 5일 및 주 40시간 근무를 하되, 요일별로 직원 편의에 맞게 업무 시간을 정해 근무하는 방식이다. 근무시간선택제는 월・금형(월 13:00~18:00, 금 09:00~15:00, 화수목 09:00~21:00), 학업형(주중 1일 09:00~14:00, 나머지 4일 09:00~20:00), 수요일형(수 09:00~14:00, 월화목금 09:00~20:00)을 실시한다.

 

시차근무제는 기존의 ‘09:00~18:00’시간대 외에 ‘07:30~16:30’ ‘08:30~17:30’ ‘10:30~19:30’ 등 직원들이 자기계발 등을 위해 희망하는 출퇴근 시간대를 선택해 일할 수 있다.


재택근무제는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단기 프로젝트를 담당 하고 있거나, 육아나 가족의 간병 등이 필요한 직원이 회사에 나오는 대신에 집에서 일을 하는 방식이다.

 

고용정보원은 재택근무 시 발생할 수 있는 근무기강 해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인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재택근무자를 선정하고, 재택근무 직원에 대한 근무 관리도 철저하게 할 계획이다.

 

원격근무제는 외부 출장이나 개인 사정 등으로 회사에서 근무하기 어려울 때 안전행정부가 마련한 스마트워크센터나 고용정보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일하는 것이다.

 

청사의 지방이전에 따라 외부 출장 시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임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길상 고용정보원장은 “유연근무제는 직원이 자기 상황에 맞게 근무 시간과 장소를 선택함으로써 직원 스스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라며 “고용정보원은 앞으로 직원들이 스스럼없이 자신에게 맞는 근무제를 선택할 수 있게 해 고용정보원을 ‘신바람 나고 일 잘하는 일터’로 만들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정보원은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지난 9월 말에 청사를 서울 영등포구에서 충북 음성・진천의 충북 혁신도시로 옮겨 업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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