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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원희룡 경찰 출석 - 27~29일 12시간 이상 조사 김만석
  • 기사등록 2018-09-29 1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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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제주지사




원희룡 제주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 27일 오후 8시 서귀포경찰서에서 출석해 3시간30분가량 조사를 받은 원 지사는 28일 오후 6시부터 29일 오전 2시50분까지 제주지방경찰청에서 9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다. 


원 지사에게 제기된 혐의는 6.13 지방선거의 후보자 공식 선거 운동 전 서잔 선거 운동한 혐의와 허위사실 공표 혐의, 뇌물 수수 혐의 등이 있다. 


원 지사는 예비후보 당시인 지난 5월 16일 모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서 제주도 난개발과 중국 자본 투자에 대한 질문에 대해 상대인 문 후보와 전직 지사가 관여했을 수 있다고 언급,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달 24일에는 제주관광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청년 일자리 공약을 발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고발됐다. 


경찰은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2014년 8월 1일 도지사 취임 직후 모 고급 골프장 주거시설 특별회원권을 원 지사가 받았는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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