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뉴스21)송태규기자= 익산시는 지방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익산경찰서, 한국도로공사 등과 합동으로 자동차세 및 과태료, 통행료 미납(체납) 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오는 10일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지방세 체납 자동차세와 주・정차위반, 검사미필, 책임보험 미가입 등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운행정지 명령차량 및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체납)차량이다.
이번 고속도로 IC 합동 단속은 관내 3개 유관기관에서 8명이 투입되어 실시간 체납 차량 단속 시스템, 영치 스마트 단말기 등 최첨단 단속 장비를 이용 익산IC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으로 체납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것을 시민들이 인식하고 단속을 통해 영치의 실효성을 최대한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는 이번 합동 단속에 앞서 독촉장 및 영치예고 문자 발송, 납부 독려 등 수차례 안내 활동 펼쳤으며 향후 미납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공매를 포함한 강력한 제재를 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관련 각종 체납이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인 합동 단속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합동단속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