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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뒷자석도 안전띠 의무화 - 2개월 계도·홍보 거쳐 12월부터 본격 단속 - 자전거 음주운전 3만원·측정 불응 10만원 김만석
  • 기사등록 2018-09-27 17: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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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8일)부터는 일반 도로 등 모든 도로에서 차량 뒷좌석에 타더라도 모두 안전띠를 매야 한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발표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은 △전(全)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음주운전 시 범칙금 3만원·음주측정 불응 시 범칙금 10만원) △경사지에서의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위반 시 범칙금 4만원)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자전거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화 등이다.


일반 차량뿐만 아니라 택시나 버스 등 사업용 차량에도 적용된다.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차량당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승객이 13세 미만 어린이라면 과태료는 두 배인 6만원이다.


다만, 택시·버스 운전자가 미리 안내했는데도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면 운전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 안전띠가 설치된 차량에 대해서만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가 적용돼 안전띠가 설치되지 않은 시내버스는 해당되지 않는다.


경사진 곳에서 차량을 주‧정차할 때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스티어링 휠(운전대)을 도로 가장자리로 돌려놓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한다. 소화전이나 송수구 등 소방시설 주변에서 주차는 물론 정차도 금지된다. 이밖에도 교통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체납한 운전자는 국제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다.


자전거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28일부터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다 적발되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단속을 거부할 경우 범칙금 10만원을 내야 한다.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범칙금을 부과한다.

 

또한 자전거 안전모 착용도 의무화했다.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단속·처벌 규정은 없어 안전모를 쓰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경찰은 우선 두 달 간 홍보‧계도 활동을 벌인 후 연말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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