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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덕송~내각 고속화도로 통행료 조정 - 물가상승률에 따라 100원 인상 조정 김호준
  • 기사등록 2018-09-27 14: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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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송_내각 고속화도로 전체 노선도 (사진=덕송내각고속화도로(주))



남양주시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한 덕송~내각 고속화도로의 통행료가 2018년 10월 1일 00시부터 서별내영업소 전차종, 동별내영업소 소형차종(2.5t 미만 화물차 포함)이 100원씩 인상된다.


덕송~내각 고속화도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실시협약에서 정한 방법및 절차에 따라 개통 시 최초통행료를 결정하고 이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매년 1회 통행료를 조정할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줄이고자, 2017년 4월 개통 시 최초통행료를 실시협약에 의해 산출된 1,500원보다 300원 인하한 1,200원으로 결정됐으며, 개통과 동시에 자금재조달을 실시하여 통행료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1,200원의 최초통행료를 1년 6개월 동안 유지하여 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통행료 조정은 물가상승률에 의해 인상 조정되는 사항으로 통행료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차종별 통행료는 서별내영업소 기준 소형 1,200원, 중형 2,200원, 대형 2,900원에서 소형 1,300원, 중형 2,300원, 대형 3,000원으로 100원씩 인상되고, 동별내영업소는 소형 600원, 중형 1,100원, 대형 1,500원에서 소형차종만 700원으로 100원 인상되며 중․대형은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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