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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등 수거용기 최초1회 지원, 이후는 자체 구입 해야 - 2017년부터는 신규 사업장에만 지원 곽유근
  • 기사등록 2018-09-21 1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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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서는 음식점 등 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위해 최초 1회에 한해 전용 수거용기를 지원하고 있는 만큼 용기관리를 청결히 하여 오랫동안 사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동 지역의 경우,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음식점 등에서는 일반 가정과 달리 클린하우스에 배출하는 것이 어려워 개별 전용 수거용기를 사용하여 배출 및 방문 수거를 하고 있으며, 신규 사업장에 대해서만 용기를 지원해 주고 있다.


2016년까지는 신규 사업장은 물론 영업 중에 노후 되거나 파손된 용기를 교체해 주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2017년부터는 신규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기존 사업장인 경우 사용 중에 전용 수거용기가 노후 되거나 파손 등으로 교체해야 할 경우에는 관내 주방용품 판매점에서 자체 구입해야 한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한다면, 각 사업장에서는 용기를 오랫동안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용기세척 등을 통해 청결히 해야 하고, 실외보다는 실내에 보관하여 플라스틱제품의 부식을 줄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제주시 관계자는“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하면 안 되는 동물의 뼈와 갑각류의 껍데기 및 채소류의 겉껍질, 과일류의 껍질 등은 반드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소형 밥공기 및 반찬용기 사용, 주 메뉴 외의 반찬 수를 최소화 해 달라”고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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