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참여자 240명을 오는 10월 1~12일 모집한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유지하면서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과 이자 등을 합쳐 만기 때 1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 지원 사업이다.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성남시 거주자이면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1인 가구 167만2000원)인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다.
푸드 트럭 운영자 등의 소상공인, 아르바이트생도 신청할 수 있다.
참여 신청은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이뤄진다.
선발자는 오는 11월 28일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2016년 시작된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은 31개 시·군에서 대상자를 모집해 시행한다. 내년도 5월에 모두 500명의 첫 만기자(성남 40명 포함)가 나온다.
현재까지 일하는 청년통장에 가입한 성남시민은 1350명이다.
지난 상반기 때 성남지역에선 400명 모집에 5186명이 접수해 13:1의 경쟁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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