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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문건 무단반출' 유해용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첫 구속영장 - 재판연구관 보고서 반출...변호사 수임 활용 의혹 김만석
  • 기사등록 2018-09-20 19: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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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판연구 보고서 등 기밀자료를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로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는 유해용(52)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20일) 가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유 전 연구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한동훈 3차장검사)은 18일 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절도와 개인정보보호법·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유 전 연구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연구관은 2014년 2월부터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2016년 2월부터 2017년 초까지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며 후배 재판연구관들이 작성한 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등 수만 건을 모아 올 초 법원 퇴직 시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 초 박근혜 전 대통령 의료진 김영재 원장 측의 특허소송 관련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법원행정처를 통해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그가 대법원에 근무할 당시 대법원에 계류 중이던 숙명여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이의 소송을 변호사 개업 넉 달 만인 올해 6월 11일 수임하며 변호사법을 위반한 의혹도 포착했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는 사이 문건을 파쇄하고 PC 하드디스크를 파기한 정황에 비춰 불구속 수사를 할 경우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유 전 연구관 측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사건 배당과 연구관 지정, 보고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 사건 접수만으로 관여했다고 본다면 연간 2만 건 넘는 사건을 취급한 것이 돼 상식에 어긋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기밀자료 무단 반출한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에 근무할 때 습관처럼 작성·저장했던 자료 중 일부를 추억 삼아 가지고 나온 것"이라며 "부당한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항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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