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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전국 최초' 모든 초·중·고 통학로 금연거리 지정
  • 박신태 본부장
  • 등록 2018-09-20 16: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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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일부터 총 69곳 금연거리 지정
  • 12월 1일부터 본격단속...적발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초등학생들이 학교를 오가는 길에 가장 만나기 싫고 두려운 것 중 하나는 다름 아닌 ‘담배피는 어른’이다. 


영등포구보건소가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강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9월 20일자로 학교주변 통학로를 비롯한 지역 내 69곳을 금연거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금연거리는 △학교 통학로 42곳 △직장어린이집 18곳 △민원다발지역 신규 5곳 △기존 금연거리 연장 4곳 등 총 69곳이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아이들이 생활하는 대부분의 공간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이는 교내 혹은 실내에만 적용이 되며 통학로와 같은 실외공간은 각 지자체의 조례에 맡기고 있다. 


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 5조에 근거해 금연거리를 지정했으며, 지역 내 모든 학교주변 통학로를 금연거리로 지정한 것은 영등포구가 전국 최초다. 


지난해 12월 신영초등학교를 지정한 후 금번 42개 학교를 지정함으로써 모든 초·중·고등학교 주변 통학로가 금연거리로 지정됐다. 


학교에서 직접 금연거리를 지정·신청한 19개교 뿐만 아니라 구에서 학생들이 주로 다니는 통학로 현장을 방문해 간접흡연 실태 등을 확인하고 지역 내 전체 학교로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지난 6월~8월에는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금연거리 예정 구역에서 판넬을 설치하여 의견을 받거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95.5%가 학교 주변 통학로 금연거리 지정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다발지역 신규 금연거리 5곳은 △여의동 롯데캐슬아이비 전면보행로(260m) △구)MBC~수정아파트 앞 보행로(280m) △에스트레뉴빌딩 옆(312㎡) △금융투자협회 앞 보행로(115m) △영등포역 서부광장 옆 보행로(435m)다. 


기존에 금연구역이었던 △IFC몰~한화손해보험빌딩(250m 연장) △당산역 사거리(1,023m 연장) △여의동 의사당대로(280m 연장) △여의동 63빌딩~성모병원 앞(620m 연장)은 금연구간을 추가로 연장한다. 


구는 새로운 금연거리에 대해 10~11월 중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지정․고시일인 9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 간 집중홍보 및 계도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후 12월 1일부터 2인 1조의 흡연자 단속반 7개조가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하며 적발 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한편 이번에 지정된 69곳을 포함해 영등포구에는 실내외 총 14,073곳이 금연구역으로 운영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학생들이 매일 같이 이용하는 통학로에서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간접흡연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지역 내 모든 초․중․고등학교 주변 통학로를 금연거리로 지정하게 됐다.”며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을 늘려 나가 주민들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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