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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 단원들 성추행' 이윤택, 1심 징역 6년 - '미투' 유명인 첫 실형 - 재판부 "피해자들의 처지 악용·범행" 김만석
  • 기사등록 2018-09-19 16: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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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윤택(66·사진)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19일 이 전 감독이 8명의 피해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1명의 피해자에게 유사강간을 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유죄로 인정됐다.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통해 재판에 넘겨진 유명인사 가운데 첫 실형 사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 있는 단원을 지도한다는 명목으로 반복적인 성추행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권력에 복종할 수밖에 없던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범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행위가 연극에 대한 과욕에서 비롯됐다거나, 피해자들이 거부하지 않아 고통을 몰랐다는 등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미투 폭로'로 자신을 악인으로 몰고 간다며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질타했다.


"발성 지도 명목이라 해도 결코 용납될 수 없고, 나중에 문제가 된 뒤 피해자가 연기 지도라고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는 데는 영향이 없다"고도 지적했다.


이씨는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 선정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졌다. 2010년 7월∼2016년 12월 여성 배우 8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12월 여성 배우의 신체 부위에 손을 대고 연기 연습을 시켜 우울증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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