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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슬레이트 철거 · 지붕개량 지원 추가 모집
  • 황길수
  • 등록 2018-09-19 15: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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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10월까지 추가 모집...가구당 336만원까지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2018년도 슬레이트 철거·지붕개량 보조사업자를 금년 10월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2018년도 슬레이트 철거·지붕개량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거나 지붕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지붕재로 슬레이트가 사용된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 소유자는 지원 신청가능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금년도에 800동을 철거할 계획으로 26억8천만원(국비 50%, 지방비 50%)을 확보하여 가구당 최고 336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2월부터 목표 사업량 800동을 목표로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지원하였으나 철거 동수는 603동에 그쳐 197동을 추가 모집한다.


보조금 지원 신청 및 슬레이트 지붕 철거 신청 방법과 절차는 읍면동 신청 ⇒ 지원대상자 확정 ⇒ 철거업체 방문(전문 업체) ⇒ 면적조사 및 철거확정 후 철거되며, 신청 후 철거까지는 약 2개월 가량이 소요된다.


슬레이트는 비산될 경우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일반 철거업체에서 철거가 불가능함에 따라 슬레이트 해체·제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한국석면안전협회에서 업체선정 및 현장 감독 등을 수행한다.


도 환경보전국장은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유해물질인 슬레이트 지붕 철거에 대하여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도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주시면 최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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