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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있어도 10월부터 주거급여 받는다
  • 전태규
  • 등록 2018-09-19 15: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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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중위소득 43% 이하 가구 주거급여 지급





오는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가구도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부산시는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적용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에 대해 주거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하여 부양능력이 없거나 사실상 부양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신청이 불가능했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를 비롯한 신규 신청가구에 주거급여를 지원하여 주거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의 보장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주거급여 지원 사업은 임차가구에는 임차급여를, 자가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개보수를 지원하여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4가구 기준 월 194만3천 원) 이하이며, 부모·자녀·배우자와 같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다고 인정받은 가구이다.


지급기준은 임차가구에는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가가구에는 주택노후도 등을 감안하여 주택개보수를 지원한다.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는(신규 신청가구 포함) 사전신청 기간 내(~9.28.까지)에 신청인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를 하면 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 20일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전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10월 중 신청해도 선정절차를 마친 뒤 10월분 급여까지 소급하여 지급하게 된다.


주거급여 사전신청 관련 상세한 내용은 신청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로 문의하면 되고, 마이홈 누리집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을 활용하여 주거급여 수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수급자 임차료 상한기준을 정하고 신규 사용대차는 금지한다. 


우선 실제 납부하는 월세 등이 급지별 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면 최저지급액(1만원)만 지급한다. 


 이는 본인 소득은 낮으나 부양의무자로부터 현금 지원 등 사적 부양을 통해 높은 임차료를 내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신규 사용대차는 급여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수급가구는 3년 동안만 지급하고, 이외, 소득·재산에 관한 조사는 연2회, 주택조사는 연1회, 부정수급 의심가구는 수시로 확인하고, ‘주거급여 임차료 적정성 검증시스템(LH)’을 통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주거취약계층인 저소득층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부산을 만들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및 관리 강화, 주거급여 지원 강화 등 지속적인 주거안정정책 추진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등 주거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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