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청이 발주한 숲조성사업에 퇴직 공무원 소유의 소나무를 납품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공무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2단독 고상영 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영광군청 소속 공무원 A씨(50,6급)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퇴직한 선배 공무원 B씨가 자신이 소유한 소나무를 납품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A씨에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는 공사를 낙찰 받은 시공업자에게 선배 공무원의 소나무 1주를 2700만원에 구입하도록하고 이를 공사에 사용하도록 했다.
해당 소나무는 설계 내용보다 근원 직격이 15cm정도 작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퇴직 공무원의 부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면서도 “A씨의 요구로 인해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또 “A씨는 공용서류를 손상한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직무와 관련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의 직권남용정도나 그 불법성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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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75144아직도 이런 비리를 저지르는 공무원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잘들좀 하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