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청 전경성남시는 노인 단독가구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월 최대 5만원 올라 이달부터 최대 25만원을 지급한다.
노인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월 최대 7만원 올라 최대 40만원을 지급한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따른 조치다.
기초연금은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월 소득 인정액 기준 하위 70% 이하의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노인 단독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이 131만원 이하인 경우, 노인 부부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이 209만6000원 이하인 경우에 지급한다.
급여액은 가구별 소득인정액, 국민연금 가입 기간, 급여액 등에 따라 1인 최소 월 2만5000원부터 차등 지급한다.
기초연금은 2014년 도입 당시 최대 수령액을 20만원으로 제한했다. 제도 도입 이후 이번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성남시는 "만 65세 생일이 다가오는 어르신과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 활동을 벌여 제도를 미처 알지 못해 대상자가 기초연금 신청을 못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에서 하면 된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기초연금 지급일은 매달 25일이며, 추석 연휴가 낀 이번 달은 21일 조기 지급한다.
성남시에 따르면 8월 말일 현재 성남지역에서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은 6만304명이다.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 11만8332명의 5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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