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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단독주택 지역 유리병, 종이류, 스티로폼 따로배출 - 환경부 규정 사항...구 홈페이지에 품목별 자세 안내 박영숙
  • 기사등록 2018-09-17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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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단독주택 지역 등에서 재활용품을 통합하여 배출하는 품목 중 유리병, 종이류, 스티로폼은 반드시 따로배출을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손쉽게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한 환경부의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규정된 사항으로 종이팩, 철캔, 알루미늄캔, 기타 금속캔, 합성수지류(PET, PVC, PE, PP, PS, PSP 재질의 용기, 포장재 등) 기타 플라스틱류는 통합배출이 가능하다고 한다.


단독주택을 비롯한 공동주택 등에서도 지켜야 할 올바른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핵심은 ▲ 비운다(용기안의 내용물은 깨끗이 비우고 배출한다) ▲ 헹군다(재활용품에 묻어있는 이물질, 음식물 등은 닦거나 헹궈서 배출한다) ▲ 분리한다(상표, 뚜껑 등 다른 재질은 별도 제거 후 배출한다) ▲ 섞지 않는다(종류별, 재질별로 구분하여 배출한다)의 4가지 사항을 잘 지키면 된다고 한다.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서는 도봉구청 홈페이지 생활분야 탭에서 “재활용품 배출방법”에 품목별로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 시간내어 방문해 보는 것을 권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지속적인 자원순환을 실천하고 소중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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