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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추석 맞아 전통시장 주변 주차허용 확대 - 10월 7일까지 25일간 - 전통시장 7곳 주변 도로 2시간 이내 주차 허용 박신태 본부장
  • 기사등록 2018-09-14 17: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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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다음 달 7일(일)까지 25일간 전통시장 7곳 주변 도로에 2시간 이내 주차를 허용한다.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과 쇼핑관광축제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을 맞아 이용객 편의 증진과 소비 진작을 위해서다. 

 

상시 주차허용 전통시장인 암사종합시장, 명일골목시장, 둔촌역 전통시장 등 3곳은 각각 12시~19시, 10시~19시, 13시~20시 주차가 허용된다. 추석 연휴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되는 길동골목시장, 성내골목시장, 천호시장, 로데오거리 상점가 등 4곳은 9시~21시 주차가 가능하다. 


대상 구간은 암사종합시장(수협암사동지점~명동안경, 다비치안경~영금당), 명일골목시장(스팍스명일점~맑은샘교회), 둔촌역 전통시장(둔촌역 4번 출구~지센, 유플러스 스퀘어~KEB둔촌역지점), 길동골목시장(천금당~백제약국, 스프링베어학원~성광빌딩), 성내골목시장(스마일 정육센터~CU편의점), 천호시장(원조장수족발~금강프라자), 로데오거리 상점가(장원보쌈~농협강동지점)다.

  

이외에 양지골목시장, 고분다리골목시장, 천호신시장, 동서울시장, 고덕전통시장 주변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양하거나 계도할 예정이다.


단, 보도 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소방안전시설 주변, 진출입부 등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은 유예시간 없이 즉시 단속한다. 특히 2열 주차 등으로 교통소통에 지장을 줄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 있더라도 단속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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