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자 68명에 대한 이행계획 발표
  • 이기운 / 문화체육관광부 출입기자
  • 등록 2018-09-14 00:08:53

기사수정
  • 문체부, 재외문화원장 3명 조기복귀 조치 및 재발방지
  • 제도개선 85개 세부과제 추진 -



[세종=뉴스21통신] 이기운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에서 2018627일에 의결한 블랙리스트 책임 규명 관련 131명에 대한 수사의뢰 및 징계 권고와 관련하여, 913() 문체부 검토대상 68(수사의뢰 권고 24, 징계 권고 44)에 대한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진상조사위의 수사의뢰 권고자 24명에 포함된 문체부 소속 12명 중 4명을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다. 진상조사위의 수사의뢰 권고자 중 문화예술단체로부터 이미 고발되어 있는 1명을 포함할 경우 진상조사위의 권고에 따른 문체부 소속 수사의뢰 대상자는 총 5명이다. 이중 현재 재외 문화원장으로 재직 중인 관련자 3명은 외교부와의 협의를 거쳐 조기 복귀시킬 계획이다.

 

문체부 소속이 아니었던 나머지 수사의뢰 권고자 12(외교부 1, 공공기관 임직원 11) 중 전직 공공기관장(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명도 이번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문체부 관련 수사의뢰 대상자는 총 7명이며, 이행계획 발표 후 즉시 검찰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징계 권고를 받은 문체부 직원 44명 중 과장급 이상 22명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른 기처분(주의 4), 퇴직(5), 징계시효 경과 등의 사유(13)로 징계처분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기처분자와 퇴직자를 제외한 13명 중에서 블랙리스트와 관련하여 감사원으로부터 처분을 받지 않은 과장급 이상 10명에 대해 문체부는 주의처분을 하기로 했다.

 

이로써 수사의뢰 권고자 중 주의조치를 받을 2명을 포함하면 문체부 주의조치를 받을 직원은 총 12명이 된다.

 

또한 중하위직 실무자 22(과장 이상의 보직이 없는 사무관급 이하)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야 했던 점을 고려하여 징계 처분은 하지 않되 관련 업무에서 배제했다.

이에 따라 특검을 통해 이미 기소(3)되거나,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징계 및 주의처분 등을 받은 인원(9)을 포함할 경우 문체부 소속으로 블랙리스트와 관련하여 처분을 받은 인원은 총 27명이다.

 

그리고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실무자들은 대부분 타 부서로 전보하여 다른 업무를 맡도록 조치했다. 이를 포함하면 조치 인원은 총 48명이다.

 

국정원(2), 지자체(3)와 문체부 소속 공공기관의 관련자 56명은 권한이 있는 해당 기관에 통보해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권고사항을 결정하는데 대부분의 기관에서 9월 말까지는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문체부는 진상조사위의 권고안을 조속히 이행하기 위해 7월 초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제도개선 이행협치추진단(단장 문화예술정책실장, 이하 이행협치추진단)과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준비단(단장 기획조정실장, 이하 이행준비단)을 구성했다.

 

이행준비단(외부 법률전문가 5명 포함)은 두 달여간 진상조사위의 수사의뢰 권고자 24(26명 중 국정원 소속 2명 제외) 전체와 징계권고자 44(105명 중 지자체 소속 3, 공공기관 소속 56, 민간임용 퇴직자 2명 제외)의 비위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률자문단의 법리 검토 등을 거쳐 이행계획을 확정했다.


한편, 진상조사위는 201858,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결과와 함께 제도개선 권고안도 발표한 바 있다. 권고안은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문화행정 개선, 후속조치 권고 및 6개 문화예술기관 개선 등 총 9개 사안이다.


문체부는 진상조사위의 제도개선 권고안을 31개 대표과제와 85개 세부과제로 정리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제들 중 국가의 책임 인정과 사과, 정책수립과정에의 문화 분야 전문가 참여, 한국출판문화원 개방형 직위제도 도입, 공모사업 심사 및 선정과정 투명성 강화 과제 등을 이행했다.

 

특히 문체부 이행협치추진단은 예술계 현장 및 법·행정 전문가를 참여시켜 과제 추진 상황을 공유하며 논의하고 있다. 지난 8201차 회의를 개최한 뒤 분기별 정기회의 및 사안별 수시회의를 열기로 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도 현장예술인 중심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회의록 공개, 심의제도 개선 등 자율적으로 기관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문체부는 문화예술계에서의 지원 배제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예술인 권리보장법의 제정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 516일 도종환 장관이 정부를 대표하여 사과한 바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국민과 문화예술계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며, 헌법과 법령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유롭고 공정한 창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제도개선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 전환…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오후 4시 27분,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법안 통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1999년 임의단체로 전환된 이후 27년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핵심 숙원 과제를 마침내 해결하게 됐다.개정안은 지.
  2. 제천 새마을금고 이전·증축 공사, 인도 점령 논란…제천시 “불법 확인 시 과태료 부과” 충북 제천시 청전동에서 진행 중인 동제천 MG새마을금고 이전·증축 공사 현장이 인도를 점거한 채 대형 크레인 차량을 동원해 공사를 진행하면서 시민들의 보행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현장을 확인한 결과, 크레인 차량과 각종 작업 장비가 보도블록 위 인도를 사실상 점령해 보행자들이 통행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3. 사진·영상 신고 무력화? 비산먼지 현장 외면한 제천시 판단 도마 위 충북 제천시 청전동 아파트철거 현장에서 비산먼지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제천시가 “출장 당시 살수 조치가 이뤄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으면서 행정의 소극적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본지는 앞서 해당 철거 현장에서 살수 조치 없이 철거 공사가 강행되며 다량의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있다.
  4. 제천문화재단 상임이사 선임 ‘뒷말’… 추천위 1위 제치고 3위 임명 재단법인 제천문화재단 신임상임이사로 전 이월드 대표를 지낸 유병천(55) 씨가 임명되면서 선임 과정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퍼지고 있다.제천시와 제천문화재단에 따르면, 문화재단은 상임이사 선임을 위해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했다.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7명이 심사에 참여해 총 15명의 응시자 가운데 서류심사를 통해 7명을 선발했..
  5. [풀뿌리정치를 말하다] 전북의 이름으로, 기록으로 남긴 도전 [전북특별자치도 취재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자신의 정치·행정 여정을 담은 저서 『김관영의 도전』 출판기념회를 2월 1일 오후 전주대학교 학생회관 슈퍼스타홀에서 열었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이어진 이날 행사는 출판기념회라는 형식 속에서도 이례적으로 차분했고, 정치적 수사보다 ‘기록’과 ‘성찰’...
  6. 제천 제4산단 조성사업, 도 승인 신청…본격 추진 단계 돌입 제천시와 충북개발공사가 추진 중인 ‘제천 제4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을 마치며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제천시는 30일 충청북도에 제천 제4 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핵심 행정절차로, 향후 사업 추진의 속도와 방향을 좌우.
  7. 울주군보건소, 임신부부 백일해 무료 예방접종 지원 울산 울주군이 신생아에게 치명적인 감염병인 백일해 예방을 위해 다음달부터 지역 임산부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백일해(Tdap)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백일해는 백일해균에 의해 감염되는 호흡기 질환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백일해 기초접종을 마치지 않은 생후 2개월 이전 영아의 경우 감...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