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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 징역 20년·공범 13년 확정 - 공범 박씨는 살인방조만 유죄 김만석
  • 기사등록 2018-09-13 16:59:00
  • 수정 2018-09-13 16: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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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살 초등학생을 유괴· 살해하고 이를 방조한 범인들에게 대법원이 각각 징역 20년과 1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18)양과 박모(20)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1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박모(20)씨는 살인에 가담하지 않고 김양의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만 인정됐다.


이들은 지난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A(당시 8세)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박씨의 지시에 따라 살인을 저질렀다는 김양의 진술을 근거로 박씨에게 살인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1심은 박씨가 살인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A양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했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양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은 박씨의 지시에 따라 살인을 저질렀다는 김양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박씨는 방조 혐의만 인정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대신 "김양이 A양을 납치해 살해하는 동안 두 사람이 실시간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김양이 실제 살인을 한다는 것을 박씨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김양에 대해서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30년 부착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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