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도상가 연합회 이사장 및 각 법인대표와 면담하는 모습인천시는 2002. 1월 제정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를 운영해 오면서 상위법에 위반된 개보수공사비 기부채납, 전대 및 양도·양수 등에 대하여 주무관청인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 시 의회 등의 개정 요구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2017년부터 시설공단 및 관리법인 상인들과 갈등민원조정, 현장방문, 간담회 등 총30여회에 걸쳐 소통을 해 왔다.
최근 2018년 6월 29일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나, 이해당사자인 지하도상가연합회의 상인들과 첨예하게 대립된 이견을 확인하는 공청회결과를 확인했다.
인천시는 조직개편에 맞추어 해묵은 조례개정을 해결하고자 정무경제부시장 주재로 지하도상가 연합회 이사장과 각 법인대표 등을 9월 7일 접견실에 만남의 자리를 마련했다.
만남의 자리에는 인천시측에서 정무경제부시장, 도시균형건국장, 건설심사과장과 지하도상가 연합회측에서 이사장, 각 관리법인 대표 등 15명이 참석했다.
지하도상가 연합회 반동문 이사장, 법인대표 등은 2002년 1월 조례 제정 당시의 상황설명과 서울시가 조례개정 되었다고 인천시도 개정하는건 인천의 조례태생을 잘 모르는 행위라고 했다.
아울러 상인들이 개보수공사비를 투입하여 관리해서 활성화 시켰다고 주장하며 조레 제7조 개보수공사 기부채납, 제16조 전대 및 양도양수를 삭제되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하여 인천시에서는 중앙정부(행안부, 국민권익위원회)와 시의회 개정 요구, 감사원의 인천시 특정감사 시행을 위한 현지 확인하는 예비감사에서 여러 정황이 확인되어 조례개정은 추진 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상인들이 인천시 일방으로 조례개정 추진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이를 불식시키고자 9월에 상인이 절반이상으로 하는 지하도상가 시민협의회를 구성하고, 12월까지 시민협의회 및 공청회를 통해 시민대표(의회), 시민, 상인 및 전문가들과 소통과 협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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