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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보험가입으로 안심하고 자전거 이용하세요 - 전 시민대상(외국인 포함) 자전거보험 가입 완료 - 자전거관련 사고발생 시 보장내용에 따라 보험금 지급 이정헌
  • 기사등록 2018-09-10 16: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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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각종 사고에 대비해 동두천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2017년도에 이어 2018년도에도 자전거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자전거보험 가입으로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외국인포함)이면,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이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를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 시 보장내용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

주요 보장내용으로는 자전거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시 최고 1,500만원,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10만원부터 최고 50만원까지 위로금이 지급되고, 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이 추가로 지급 된다.

또한,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받은 경우, 최고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지급 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사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면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DB손해보험(02-475-8115) 또는 동두천시청 도로과(031-860-2289)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자전거보험 가입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사고위험에 대한 걱정을 덜어 주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여에도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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