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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교통질서 확립 위한‘불법주정차’특별단속 - 버스승강장, 교차로, 횡단보도, 스쿨존, 인도 등 중점 단속 송태규
  • 기사등록 2018-09-07 23: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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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청

(전북/뉴스21)송태규기자= 군산시가 오는 11일부터 버스 승강장, 교차로, 횡단보도, 인도 등 불법 주정차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등을 주차금지 장소로 지정하고 있으나, 불법 주정차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교통질서 및 올바른 주차문화를 정립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가 근절될 때까지 특별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별단속은 군산시내 주요 간선도로 및 상권 중심지역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특히 버스 승강장, 교차로, 횡단보도, 스쿨존, 인도 등 시민의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예고 없이 즉시 단속을 실시한다.

 

, 점심 시간대인 오전 1130분부터 오후 130분까지는 지역상권 활성화와 주민 편의를 위해 단속을 유예한다.

 

고남철 교통행정과장은 공공질서 유지 및 올바른 주정차문화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운전자들의 준법의식이 중요하다며, 정차 금지구역인 버스 승강장, 교차로, 횡단보도, 스쿨존, 인도 및 도로변 황색실선 및 점선지역에 주정차하지 말고 인근 주차장에 주차해 주시기를 바라며, 불법 주정차단속 사전문자 알림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올바른 주정차 문화 확립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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