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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3회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실시 - 수상구조사 국가자격 제도 시행으로 수상안전 강화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8-09-06 16: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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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구조사 시험 진행 장면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이진철)2018년 제3회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을 오는 99일 대전 용운국제수영장에서 실시한다.

 

지난 제1(3.25) 및 제2(5.27) 시험에는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별로 응시해 이 중 23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은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64시간(이론 16시간, 실기 48시간)의 사전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라면 성별, 연령 제한 없이 시험 집행 5일 전까지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시험 과목은 영법(잠영머리들고자유형평영트러젠), 수영구조, 장비구조, 종합구조, 응급처치, 장비기술이며, 합격 결정은 과목별 점수의 합을 총 100점으로 하여 그 중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해야 한다.

 

합격자 발표는 시험응시일로부터 5일 이내 수상안전종합정보 홈페이지(https://imsm.kcg.go.kr)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사이트에서 자격증 발급 신청도 가능하다.

 

수상구조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전국의 해수욕장, 워터파크, 수상레저사업장 및 수영장 등에서 인명구조 및 이용객 안전관리 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수상구조사 배출을 통해 연안이나 해상에서의 민간분야 구조 활동 활성화가 기대되며, 수상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수상구조사 제도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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