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21통신] 나장용 기자 =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최근 집중호우 피해 주민들을 위해 지방세 납기연장을 적극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집중호우로 인해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어 지방세 납부가 곤란한 경우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세 납부기한연장 및 징수유예가 가능하며, 그 기간은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하다.
집중호우로 인해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어 지방세 납부가 곤란하여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를 원하는 주민은 유성구청 민원여권과 납세자보호관(☏042-611-2142)에게 신청하면 된다.
한편, 유성구는 2018년 1월 1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8년 4월 납세자보호관을 민원여권과에 배치하여 고충민원 처리 및 납세자 권리보호에 적극 힘써 왔다.
구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고충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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