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과 탈세, 분식회계 등 8000억원대의 기업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83)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는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352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 명예회장은 5010억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1500억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고 위법한 배당으로 500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회사자금 690억원을 빼돌리고 회사에 233억원의 손해를 안긴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조 명예회장에게 적용된 8개 혐의 중 회계분식을 통해 1237억의 법인세를 포탈하고 차명주식으로 얻은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아 12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 3가지만 유죄로 판단했다.
조 명예회장과 함께 기소된 아들 조현준(50) 회장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 회장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효성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해 16억원을 횡령하고 해외 SPC 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을 통해 69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 회장에게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효성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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