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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인・허가민원 원스톱으로 처리해드립니다!” - 종합민원과 내에 전담창구 설치...진행 상황 문자서비스도 제공 김문기
  • 기사등록 2018-09-04 23: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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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21통신)김문기기자=정읍시가 민선 7기 들어 각종 인·허가 민원의 신속한 처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지난 3일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는 허가업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인․허가 민원 원스톱 처리 창구(이하 원스톱창구)’를 종합민원과에 설치했다.

‘원스톱창구’는 민원인이 인·허가 민원과 관련해 해당 부서들을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아도 일괄적으로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별도로 설치한 허가민원 전담 서비스 창구이다.

 

원스톱 창구에는 1회방문담당 팀장 1명과 민원접수 공무원 1명이 전담 배치됐다. 이들은 모든 인․허가 민원의 접수를 받아 처리 주관부서를 지정, 민원서류를 처리 담당자에게 이송한 후 민원인에게 접수처리 결과를 문자로 알려준다.

 

특히 처리 기간이 5일 이상인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서류 접수 2일 이내에 처리 주관부서에서 처리 예정일을 문자로 알려줌으로써 민원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처리를 기다리는 동안의 조바심도 덜어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처리 주관부서가 불분명하거나 부서 협의가 필요한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실무협의회를 갖고 해결 방안을 모색, 신속한 민원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원스톱 처리 대상은 2개 이상 부서가 관련된 모든 인·허가 업무가 대상이다. 관련해 시에 따르면 공장설립 허가와 건축허가 및 신고, 태양광발전 허가, 개발행위 허가, 농지전용 허가, 산지전용 허가 민원이 많다.

 

유진섭 시장은 “원스톱 창구 운영은 민원이 복합민원 해결을 위해 각기 다른 부서를 방문하는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각종 인・허가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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