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21통신] 나장용 기자 = 대전시의회 손희역 의원(대덕구1, 더민주)이 대표발의한 청년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의 영업장소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4일 복지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의 영업장소로는 관공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이 주최하는 행사 및 문화시설 등과 전통시장, 광장, 공영주차장 등이며, 음식판매자동차가 페스트푸드 및 제과, 음료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미 서울에서는‘서울 밤도깨비 야시장’을 통해 국내 대표적인 푸드트럭 행사와 서초구 강남대로 일대 노점상을 푸드트럭으로 전환하여 양성화하고 있으며, 또한, 전통시장 내 야간 영업하고 있는 ‘수원남문시장 푸드트럭존’과 ‘울산 태화강 푸드트럭존’은 평일·주말 3000여명이 방문하는 핫 플레이스로 주변 상권도 같이 활성화 되어 기존 상권과의 상생 모델이 되는 등 매우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다.
이에, 조례안을 발의한 손희역 의원은“그동안 노점상 등이 세금을 내지 않고 비위생적으로 운영되는 등 문제가 많았으나, 이제는 합법적으로 청년 및 취약계층이 소액 자본으로 페스트푸드 등 외식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음을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과 주변 상권과의 동반 성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며, 기존 상권과 발생할 수 있는 갈등예방을 위한 대전시의 적극적이고 섬세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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