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21통신] 나장용 기자 = 대전시의회 박혜련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도박예방교육 조례안」이 4일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박혜련 의원은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대중화된 시대에 위험 수준에 이른 청소년
도박문제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실행이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의 도박예방교육을 위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시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도박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도박예방교육을 위한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규정을
담았다.
박혜련 의원은“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청소년들의 도박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우리 지역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7대 의회에 이어 8대 의회에도 입성한 박혜련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지난
7대 의회 임기중 33건의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으며, 지난해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2017년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좋은 조례분야)을 수상하는 등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치고 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73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