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31 일 천현 ․ 교산동 일원 친환경복합단지 H1 프로젝트 예비사업 시행자인 하남도시공사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및 공모사업 추진과정의 공정성 훼손 및 업무처리의 소홀한 처리와 관련된 임직원에 대해 징계처분을 요구하는 감사결과를 밝혔다 .
지난 , 7 월 25 일 국민권익위원회의 하남도시공사에 대한 친환경복합단지 H1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사업전반에 대한 감사실시 권고에 따라 시에서는 8 월 중 감사를 실시했다 .
김상호 하남시장은 이날 오전 10 시 기자회견을 열고 “ 지난 8 월 30 일 친환경복합단지 H1 프로젝트 사업자선정에 대한 감사결과 하남도시공사가 별도 특례규정이 없음에도 사업자 신청 자격을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고 , 공모지침을 위반한 행위로 공모지침 제 11 조의 사업신청 무효에 해당한다 ” 면서 “ 이는 절차적 하자의 중대성 , 공공사업 추진 과정의 공정성 및 공공성의 현저한 훼손을 한 것으로써 하남도시공사에 우선사업자선정 취소와 함께 사업 추진 과정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주문할 예정이다 ” 라고 말했다 .
하남시가 2016 년 8 월 하남도시공사를 ‘ 친환경복합단지 H1 프로젝트 ’ 의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 하남도시공사는 공모사업의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으나 , 공사는 공모지침과 위배되는 신청자격 요건 미충족의 인정과 평가 과정의 불비함 , 신청서류에 대한 관리 미숙함 , 시의회 조사특위 조사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처신 등으로 인해 최고 수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요구받는 공공사업 및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한 공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
또한 , 신규 개발사업 추진시 개발의 필요성 등 기본계획의 수립 , 전문기관의 사업타당성 검토 , 시의회 의결 , 사업자 공모를 추진하여야 하나 , 먼저 민간사업자의 공모 및 선정을 한 다음에 필요적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지방공 기업 및 일반적인 사업추진 방식과 부합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
한편 , 시는 이번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 제 65 조의 3) 에 의거하여 시가 중심이 되어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공청회 개최 , 시의회 의결을 받은 후에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는 절차로 진행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신규 투자사업의 적법성 , 투명성 , 공정성 및 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함과 아울러 하남도시공사의 추진사업에 대한 투명성 · 공정성 강화와 전문성 보강 등 전반적인 사업역량 강화를 위해 조직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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