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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형사처벌 기준 강화···14세→13세로 - 학교는 폭력을 은폐한 경우 가중 처벌 김만석
  • 기사등록 2018-09-01 1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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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저지르는 범죄의 강도가 심각해지고, 연령도 낮아지자 정부가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의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등, 학교폭력대책을 발표했다.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31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의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을 낮춘다. 


처벌 기준은 현재 14세 미만에서 정부는 13세 미만으로 형법과 소년법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할 방침이다. 또, 가해자용 범죄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고, 소년 보호관찰관을 늘려 보호관찰관 1명이 담당하는 소년 수를 올해 118명에서 41명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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