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일명 '화이트리스트' 혐의 사건 1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 등 9명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공판에서 김 전 실장 징역 4년,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6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중한 범죄임에도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에 대해 "대통령이 올바른 국정운영을 할 수 있게 헌법을 준수해야 하는데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을 통한 특정 단체 자금 지원을 주도적으로 계획해 실행을 적극 지시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보수단체를 활용해 국정을 옹호하고 우호적 여론을 형성하는 자금 지원을 총괄적으로 실행했다"며 "국정원 현안으로 대통령과 소통하고 정보 수집 도움을 기대한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게 4500만원의 뇌물을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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