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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예방교육~법률‧의료지원'…성희롱 사각지대 없앤다 - ‘서울 위드유(#WithU) 프로젝트’ 9월 가동…사각지대 성희롱 예방 및 피해… - 카페, 미용실 등 30인 이하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직접 ‘찾아가는 성희롱 … - 성희롱 피해자 무료 법률․심리 상담, 변호사 선임비용 100만원, 의료 등 지… 박신태 기자 / 본부장
  • 기사등록 2018-08-30 20: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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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서울동부취재본부)=  4명이 근무하는 소규모 도매회사에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B(31)는 입사 후 몇 개월 만에 퇴사했다. 사무실에서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던 B에게 사장이 다가와 ‘피부가 좋네’ 라며 손가락으로 볼을 튕기거나 머리카락을 만진 후 ‘조카 같아서 그런다’ 고 얘기하는가 하면, B에게 몸을 밀착시키고 비비는 등의 행동을 했다. 또 여성이 속옷만 입고 있는 사진 12장을 보내 B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재미로 그러는데 신입직원이 왜 이렇게 유난을 떠냐”는 사장의 얘기에 회사를 그만둘 수 밖에 없었다.(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시정권고 사례집, 2014).


 소규모 영세기업 종사자, 비정규직, 외국인근로자 등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취약한 환경에 놓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예방교육,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 선임비용, 의료’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서울 위드유(#WithU) 프로젝트」가 9월부터 본격 가동된다. 
  

 이는 서울시가 '미투(#MeToo)'운동 확산과 3․8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발표한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대책」의 하나다.


 핵심적으로 현재 법상 성희롱 예방교육이 필수 대상이 아닌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사업주나 종사자가 신청하면 전문 강사가 직접 찾아가 무료로 ‘찾아가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피해자에겐 무료 법률․심리상담은 물론 민․형사소송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건당 100만원, 핸드폰 기록 복원비 등을 지원한다. 필요한 경우 의료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기관으로 연계한다. 
  

 현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조>에 따라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성희롱 예방 교육자료나 홍보물을 게시·배포하는 방법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대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성희롱․성폭력에 더 취약할 수 밖에 없지만 법률 등 공공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환경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서울 위드유(#WithU)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29일(수) 밝혔다.


「서울 위드유(#WithU) 프로젝트」로는 ▴찾아가는 성희롱 예방교육 ▴피해자 지원 ▴가해자 재발방지교육 ▴캠페인 등이 추진된다.


 먼저 9월 10일부터 운영될 소규모 사업장에 직접 ‘찾아가는 성희롱 예방교육’은 30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실제 한국여성노동자회 상담분석 결과를 살펴보면(2017),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46.8%가 30인 미만 규모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업장 중 4인 이하 사업장의 60.5%, 5~9인 이하의 사업장의 55.6%가 가해자가 사업주인 경우였다. 
 

  또한 여성가족부 실태조사 결과(2015), 성희롱 피해자의 경우 여성(9.6%)·저연령층(20대 7.7%, 30대 7.5%)·비정규직(8.4%)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10인 이상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전문 강사의 교육 없이 자체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거나, 관련 내용을 비치하는 것이 전부여서 실질적인 ‘성희롱 예방교육’이 부재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고 홍보해 성희롱 예방교육은 5분 정도 진행하고 실질적으론 금융상품을 파는 업체가 늘어나 형식적인 교육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찾아가는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장에 직접 찾아가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과 (사)한국편의점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협회와의 협력을 통해서 교육을 진행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소규모 사업장은 카페, 미용실, 편의점, 요식업 등 직접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장과 사무직 등의 사업주, 직원 누구나 서울시 홈페이지(http://woman.seoul.go.kr)에서 신청 가능하며, 사업장 유형별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15년 이상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해 온 전문 강사들을 중심으로 T/F를 구성해 소규모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찾아가는 성희롱 예방교육’ 강의안 및 매뉴얼을 기획, 제작했다. 
 

 ‘찾아가는 성희롱 예방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 개념, 성희롱 실태, 고객에 의한 성희롱, 성희롱 대처방안, 사업주의 책임, 2차 피해 예방,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 성희롱 예방을 위한 일상에서의 실천 지침 등 예방부터 지원방안까지 모두 포함된다.


 또 서울시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지원 매뉴얼’을 스티커 형식으로 제작․배포해 계산대 근처 등 직원들이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부착하도록 하고,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은 사업장엔 교육 이수 인증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참여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이게 성희롱인지?’, ‘혼자 법률소송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등여러 가지 이유로 말하지 못하고 고통 받았던 피해자들을 위해선 무료 심리․법률상담부터 민․형사소송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건당 100만원 지원한다.


 무료법률상담 및 지원은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 법률지원을 해온 전문 상담소(한국성폭력위기센터)와 서울시가 협약해 추진하며, 서울시내 총 94명의 전문 변호사가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무료 법률상담 뿐 아니라 핸드폰 기록 복원비, 녹취록 등 피해자가 부담해야 하는 제반 법률비용, 교통비 등 부대비용 등도 지원한다.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12개 성폭력 피해 상담소로 연계해 지원한다. 


 서울시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대부분이 퇴사를 하지만 가해자의 경우 재발방지 교육이나 상담 없이 다시 업무로 복귀하는 경우가 많아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방지 교육’ 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여성노동자회 실태조사 결과(’15~16년) 성희롱 피해자 중 72%가 퇴사를 하고, 여성가족부 실태조사(’15년)에서도 성희롱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둔 상태는 36.5%로 나타났다. 
 

 가해자 재발방지 교육은 가해자가 다시 업무에 복귀하는 만큼 제 2의 피해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고, 사내 2차 피해를 예방하는 측면에서도 예방교육 만큼 중요한 의의가 있다.


 가해자 재발방지 교육은 고용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성희롱으로 판결된 사건의 가해자 뿐 아니라 예방교육을 통해 연계된 협회, 기업 등을 통해 교육 및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사회 전반에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서울 위드유(#WithU) 캠페인’을 추진한다. 편의점 등과 협력해 제품 PPL, 포스터 부착 등을 하고, 관련 영상물을 제작해 지하철, 유투브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성평등 문화확산 분위기를 조성한다.


 윤희천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성희롱으로 고통 받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혼자 고민하고 있다.”며, “서울 위드유(#WithU) 프로젝트가 성희롱‧성폭력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시민 편에 서울시가 항상 함께한다는 믿음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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