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올해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추천 대상자와 융자 추천액 996억원을 확정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8. 28일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농어가의 농어업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1,924건에 996억원을 융자 추천키로 했다.
또한, 갈치 어획량 증가로 인해 갈치 수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6개 지역 수협에 갈치 수매자금 300억원의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융자추천 배정액은 1,800억원 규모로 지난 7. 20일부터 8. 3일까지 읍면동을 통하여 융자신청 접수결과, 중소기업육성자금 중복지원 신청 등을 제외한 운전자금 1,902건․979억원, 시설자금 22건․17억원으로 모든 농어가 신청액을 융자키로 확정했다.
올해 융자신청 규모가 감소한 사유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된 상환기간 연장(운전자금 2년연장) 조치로 신청건수 및 신청액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대상자는 행정시장이 발급하는 확정통지서를 교부 받아 확정 통보된 날로부터 운전자금의 경우 3개월 이내, 시설자금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취급 금융기관에서 대출 신청하면 된다.
융자 실행기간 중에만 취급 금융기관에서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융자 실행기간이 지나면 융자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해당 기간 중에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에 대한 상환은 운전자금은 2년 이내(1회에 한해 2년 연장 가능),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조건으로, 수요자 부담 금리는 연 0.9%이다.
제주자치도는 "앞으로 융자금 이차보전과 병행한 신규 보조사업 발굴 등 지역농어촌진흥기금 관련 제도 혁신 방안을 마련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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