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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접수 -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 및 경영안정 도모 기대 소재인
  • 기사등록 2018-08-28 18: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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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군수 김순호)은 2018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과 관련 2018년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의 지원 한도액은 이자에 대하여 연3%(200만원 한도)를 3년간 보전

해주고 있다.


신청대상자는 구례군에 사업자등록과 주소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록되거나 금융기관에 대출금 등을 연체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구례군에서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432명의 소상공인에게 311백만원의 이자를 지원했으며

이번 사업이 경기침체로 어려워진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는데

조그마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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