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불법촬영물 최초 촬영·유포한 일명‘일베 박카스남’검거 - 혼자 본다고 속여 촬영한 사진, 2시간 여만에 온라인 유포 - 이기운 / 충남지방경찰청 출입기자
  • 기사등록 2018-08-28 18:51:56
기사수정


▲ 충남지방경찰청


[홍성=뉴스21통신] 이기운 기자 =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이재열) 사이버수사대는, 2018. 7. 22.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명:일베)에 고령 여성의 주요 신체부위가 그대로 노출된 나체 사진 등 음란 사진이 게시되어 있다는 인터넷 신고에 의하여 수사 착수하고,

 

추적 수사 끝에, 같은 해 7. 19. 여성의 나체 사진 등 음란 사진 7매를 직접 촬영하고, 이를 음란 사이트 2개소에 최초 유포한 A(40, )를 구속 송치(8. 28. 충남청 사이버수사대)했으며,

 

같은 해 7. 22.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그 사진 4매를 다시 유포한 B(20, )도 검거(8. 3. 천안동남서)했다.

 

최초 촬영유포자 A2018. 7. 19. 14:20경 서울 종로구 ○○○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을 만나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나체 사진 등을 자신의 스마트 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7회 촬영하고,

 

같은 날 16:59경 약 1년 전부터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던 음란 사이트 2개소에 접속하여 ○○○ ○○○ 할매라는 등의 제목으로 여성의 얼굴과 주요 신체부위가 그대로 노출된 사진 7매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2018. 7. 22. 22:23 일간베스트 저장소 사이트에 “32살 일게이 용돈 아껴서...”라는 제목으로 고령 여성의 나체사진 등 음란 사진 4매를 게시했던 피의자 B(20,)는 피의자 A가 다른 사이트에 게시했던 음란 사진 7매 중 4매를 내려 받아 일간베스트 사이트에 다시 유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초 촬영유포자 피의자 A, 1년 전 부터 가입하여 활동하던 음란 사이트의 회원등급(전체 17등급 중 피의자 10등급 대위’)을 올려 같은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다른 회원들이 게시한 음란한 글 등을 보기 위한 수단으로 게시했고,

 

피의자 B는 일간베스트 회원들에게 관심을 받고 싶은 마음에 타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 할머니 사진을 내려 받아 그 중 4매를 게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충남지방경찰청에서는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을 구성(‘18. 8. 13 11. 20. 100일 간) 하여 인터넷을 통한 불법촬영물 유포 행위자뿐만 아니라 최초 촬영유포한 음란 사이트, 불법촬영물 게시 커뮤니티 사이트 등 불법촬영물 유통 플랫폼에 대하여 보다 엄정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특히, 불법촬영물 유포의 온상지로 지목되고 있는 웹하드의 경우, 헤비업로더 뿐 아니라 업체 운영자에 대하여도 공범 혐의를 적극 적용하여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공조하여 불법촬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차단 및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 등에 대한 폐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7303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박경귀 아산시장 “스웨덴식 평생학습 체계, 아산에 접목하겠다”
  •  기사 이미지 예산군 삽교읍, 자율방재단과 생태공원 산책로 예초작업 실시
  •  기사 이미지 예산군보건소, 중년 여성 한의약 갱년기 예방교실 운영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