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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 하려다 조상 땅 찾은 사연 - 노원구, 건물 소유 현황까지 “더 찾아드림 서비스” 제공 - 상반기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인 두 명 중 한 명은 토지 찾아 박영숙
  • 기사등록 2018-08-27 17: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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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A씨는 파산신청에 필요한 돌아가신 아버지의 지적전산자료를 발급받고자 구청을 방문하였다. 지적전산자료(조상 땅 찾기) 조회 결과를 받은 A씨는 깜짝 놀랐다. 7필지 2,946㎡(891여평)의 토지가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아직도 전국에 많은 토지들이 상속을 받지 못한 채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조상의 갑작스러운 사망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재산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해 토지 재산을 찾지 못하고 있는 구민을 위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만 79명이 조상 땅 찾기를 신청하여 그중 35명의 신청자가 192필지 (353,816㎡)의 토지를 찾아갔다. 두 명 중 한 명꼴로 조상의 토지를 찾아간 셈이다. 조회 결과가 나온 35명 중 4명은 상속등기까지 완료하여 조상의 재산을 완전히 물려받을 수 있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토지대장 전산망에 토지 소유자 정보를 이용하여 토지를 찾아주는 시스템으로, 조상 명의의 토지 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주는 민원서비스 제도다.


신청 방법은 본인 혹은 상속인이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구비해 노원구청 부동산정보과(1층 조상 땅 찾기 민원창구 ☎ 02-2116-3634)로 방문 신청하면 즉시 토지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토지 소유자가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장자 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와 형제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장이 있어야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또한,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알아 볼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중인 노원구는 토지 소유 현황은 물론 건축물 소유 현황도 상속자에게 제공하는 “더 찾아드림 서비스”를 지난 1월부터 제공하고 있다. 

 

조병현 부동산정보과장은 ‘구민들이 모르고 있던 재산을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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