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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전어사대' 본격 활동, 건설현장 집중단속 - 안전어사대 4주간의 직무교육 마치고 공식 활동, 건설현장 안전점검 - 안전모‧안전고리 미착용 등 건설현장의 추락사고 예방 집중단속 -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준수해도 안전사고 감소, 안전문화정착 위해 노력 박신태 기자 / 본부장
  • 기사등록 2018-08-24 22: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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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서울동부취재본부)=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75일 출범식을 가졌던 '울시 안전어사대'4주간의 직무교육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서울시 안전어사대원은 토목건축, 방재 등 관련분야 경험자로 구성돼, 올 하반기부터 20명이 활동하고, 내년부터 60명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 (사진: 서울시 제공)

 

 서울시 안전어사대원들은 5개 권역으로(동서남북도심권) 나눠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안전모, 안전고리 착용여부와 안전발판 설치 등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 (사진: 서울시 제공)


안전보호구 미착용 근로자(과태료 5/10/15만원), 산업안전보건법 제72

안전조치 미이행 사업주(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시정명령, 공사 중지,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해 공사장 전반에 만연해 있는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사진: 서울시 제공)

 올해는 공사장 위주로 단속하고, 내년부터는 민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등 관련법령 준수 여부 위주로 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들과 서울시내 건설업 재해자수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중소 건설현장 추락재해 예방 집중홍보와 감독(작업발판, 안전난간 설치)도 실시할 계획이다.

 

▲ (사진: 서울시 제공)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건설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준수해도 사고는 예방할 수 있다면서, “거추장스럽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이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아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반복되고 있는데,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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