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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농단' 최순실 2심서 징역 20년·벌금 200억 - 벌금 액수만 1심보다 20억 늘어 - 안종범은 징역 5년으로 감형 김만석
  • 기사등록 2018-08-24 13: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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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씨(62)씨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4일 최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등을 선고받은 최씨는 벌금액이 다소 늘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병합된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 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으로 수백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도 있다.


한편 함께 기소된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안 전 수석에게 징역 6년·벌금 1억원·추징 42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전 수석에 대해 "대통령 지시를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면서도 " 대부분 범행이 대통령 지시에 의한 것이고 사익을 추구한 건 아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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