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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가세요” 이태헌 익산 분실장
  • 기사등록 2018-08-24 10: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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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 전북) 이태헌 기자 = 익산시(시장 정헌율)8월 한 달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환급 안내문을 일제 개별 발송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의 이중납부, 법령개정, 국세경정에 따른 세액 변경 등에 따라 발생하며, 특히 자동차세 납부 후 폐차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

 

2017년 지급한 환급금은 7,000여건에 2억 원에 달했으며, 이번에 지급할 지방세 환급금은 3,000여건에 15천여만 원이다.

 

, 환급 대상자가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액을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한다.

 

미환급 사유로는 국세청 소득세 신고분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 및 차량소유권 이전, 폐차 등으로 이는 전체 건수의 90%를 차지한다.

 

환급신청은 시에서 발송한 안내문에 따라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전화로도 쉽게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정부3.0 실현을 위해 납세자의 권리를 찾아주고 지방세 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지방세 환급을 추진하겠다지방세 환급금 환급 시 어떠한 경우에도 ARS(자동응답시스템)ATM(자동현금인출기)을 통해 환급하지 않으니 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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