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뉴스21통신)김문기기자=정읍소방서(서장 김종수)는 21일 오후 2시 수성동 소재 수정보석사우나에서 다중이용업소 화재대비 현지적응훈련과 병행하여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 긴급 출동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소방 및 유관기관 차량 5대와 인원 15명이 동원된 가운데 다중이용시설 내 가상의 화재발생 상황에 따른 소방출동로 확보, 인명대피 및 인명구조, 굴절사다리차 전개 등 초기 현장대응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또한, 소화전 및 송수구 등 소방시설 주변 5미터 이내에 주ㆍ정차가 금지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지난 8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성ㆍ연지ㆍ장명동 일대 소화전이 설치된 23곳을 순찰하며 주ㆍ정차를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경고장을 부착하거나 현장 계도 조치하는 등 불법 주ㆍ정차 지도단속을 실시하였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달부터 소방차 전용구역 및 소방시설 주변 주ㆍ정차 금지구역 확대와 같은 신설 또는 개정된 법령이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새롭게 도입되는 만큼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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