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추석절 수산자원보호를 위하여 8.23~9월말까지 어업질서 확립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남해어업관리단과 합동으로 해상 및 육상에서 불법어업 특별단속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도내 일부 연안해안가에서 불법으로 수산물, 어패류 등 포획ㆍ채취한다는 여론동향에 따라 어업감독공무원을 대상으로 단속반을 편성, 지난 7월31일과 8월19일 등 어린소라 불법포획ㆍ채취위반자 4건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혐의로 적발했고, 이번 단속은 포획 금지 길이를 위반한 어린 어패류 등의 어획, 포획 금지기간․금지구역 위반,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법 사용, 무허가어업 및 불법어획물 운반․소지․판매 등 어업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지도․단속한다.
앞으로도 불법포획․채취금지에 대해서는 집중단속을 통해 초기부터 우리도 연안해안가에서 불법포획 심리를 차단해 수산자원보호 및 어업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어업질서 정착을 위한 단속 전담반을 편성하여, 해녀조업장, 수산물취급업소, 요식업소, 재래시장, 지역 수협위판장을 중심으로 어린물고기 불법유통이나 판매행위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어업질서 확립 차원에서 동 기간에 적발된 불법어업자에 대하여는 수산업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강력 처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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