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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생존희생자, 희생자 배우자 및 고령유족 생활보조비 확대 지원 - 생존희생자 매월 50만원에서 70만원 - 희생자 배우자 5만원에서 30만원, 유족 5만원에서 10만원 황길수
  • 기사등록 2018-08-23 17: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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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_평화공원 위령탑




제주특별자치도는 4·3 70주년을 맞이하여 생존희생자, 희생자의 배우자, 고령유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편안한 노후를 지원키 위해 2018년 8월부터 생활보조비를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8월부터 생존희생자는 매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희생자의 배우자는 5만원에서 30만원으로, 75세이상 1세대 유족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된다.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조례」개정안이 지난 8월 2일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8월 23일 조례안이 공포․확정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인상된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


현재 4․3생존희생자는 112명으로 2011년 조례제정 당시 137명이었으나, 고령인 관계로 해가 갈수록 점차 인원이 줄고 있어 편안한 노후 생활에 도움을 드리고자 월 50만원의 생활보조비를 8월부터는 70만원으로 확대지원하게 된 것이다.


 특히, 희생자의 배우자들은 70년 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가정을 일으켜 세우신 분들이고, 현재 고령인 분들임에도 월 5만원의 지원금으로는 생활에 어려움이 많아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8월부터는 매월 30만원으로 확대지원한다.


또한 고령의 75세 이상 1세대 유족에게도 그동안의 지원금액이 현실적이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었고 광주 5.18의 경우도 월10만원의 생계지원비를 지급하고 있어 이번에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지원하게 된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생활보조비 지원이 확대되는 수혜자는 4,922명으로 종전보다 유족 200여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8월분은 9월분 지급시 소급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이승찬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그동안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 온 4·3생존희생자 및 희생자 배우자 등 고령의 유족들의 노후지원과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4·3생존희생자 및 희생자 배우자 등 고령의 유족들이 70년의 한을 조금이나마 내려 놓을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 확대 방안 마련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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