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장흥군, 정기분 주민세 2억8천만원 부과 윤길하
  • 기사등록 2018-08-22 16:10:33
기사수정



장흥군(군수 정종순)은 8월 균등할 주민세로 20,298건에 2억8천6백만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혔다.


주민세(균등분) 납부대상자는 8월 1일 현재 장흥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으로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부과된다.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개인은 11,000원, 개인사업자는 55,000원,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 550,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납기를 넘길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고지서나

고지서상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주민복지 증진 등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주민세 관련 문의사항은 장흥군청 재무과 부과담당(061-860-0591)으로 하면 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7247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예산군, 2024년 신규공무원 멘토링 및 직무·소양 교육 개최
  •  기사 이미지 아산시 배방읍 행복키움추진단 가정의 달 행사 진행
  •  기사 이미지 조일교 아산시 부시장 “노동 존중 사회실현 기반 위해 노력할 것”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