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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38년만에 전면 개정 - 집행수단 법원·검찰·시장에 분산 김태구
  • 기사등록 2018-08-21 11: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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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김태년 의원 블로그)



당정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법' 당정 회의에서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편안과 관련 "공정위 행정규제 수단에만 집중된 경쟁법 집행 수단을 검찰, 법원, 시장 등 다양한 주체로 분산해 보다 효율적 규율과 신속한 피해구제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공정위는 경쟁법의 현대화라는 목표 아래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작업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80년 이후 38년만에 처음 전면개정이 이뤄지는 공정거래법이 제대로 된 공정 경제 구현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과거의 틀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성장을 뒷받침 할 수 없고 공정경제를 갈망하는 사회적 요구도 담아내기 어렵다"며 "현행 공정거래법인 변화된 기업환경을 반영하지 못해 정당한 기업활동을 막는 건 아닌지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 경성담합에 대해선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형사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선 과징금 최고한도를 2배 상향하는 등의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병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되는 회사의 총수 일가 지분 기준을 현행 상장 30%, 비상장 20%에서 상장과 비상장 모두 20%로 일원화하고 이들 기업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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