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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가 시행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9억7천만원 지원해 750대 폐차 추진 유재원
  • 기사등록 2018-08-21 10:44:44
  • 수정 2018-08-21 11: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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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유재원기자) = 대구시는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 요인이 되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93() ~ 7()까지 추가 접수한다.



대구시는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97천만 원을 지원하여 750대의 노후경유차의 폐차를 유도할 예정이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200512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 중 신청일 기준 대구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고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상'정상가동'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이 해당된다. 특히, 사고등으로 정상운행이 불가능한 폐차 상태의 차량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가액의 100%로 총중량 3.5톤 미만의 경우 최고 165만원을 지원하며, 대형차량의 경우 최고 77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고, 신청기간은 9월3일(월)~9월7일(금)까지 이다.


특히, 이전과 달리 신청 순 접수 시에 발생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신청접수 순이 아니라'우선순위를 두어 연식이 오래된 차량 순'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접수방법도 방문접수만 하던 것을 방문접수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인터넷 접수는 시청홈페이지 또는 대구시 민원온라인서비스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고시공고에(8월13일 등록)상세하게 게시되어 있으며, 대구시 환경청책과(☎803-4203)로 연락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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