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비정규직지원센터와 민주노총 경기북부지부 등 경기북부지역 6개
노동 관련 단체는 9일성명을 내고 지난 8일 폭발사고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것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포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자 GS E&R(지에스
이앤알)에 대해서는 ”기업살인법”으로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2017년 9월에 포천석탄발전소 건설현장에서 발생하였던 크레인 전복 사망사건의 기억이 아직도
지워지지 않고 있다. 한달 간 건설중단 이라는 조치만 있었을 뿐이었지,
원청과 하청간의 책임공방 속에서 재발방지 대책과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수립되었는지 이번 사건을 통하여 묻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2017년 9월의
크레인 전복 사망사건 이후에도 포천석탄발전소 건설현장에서는 같은 해 11월 냉각 탑 화재 사건이 있었고, 2018년 3월에는 건설현장 가림막에 불이 붙는 화재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2017년 11월에는
건설 현장의 한 용접기술자가 석탄발전소 건설현장에서 시방서대로 용접하지 않고, 허술한 감리를 진행하였다는
제보까지 이루어졌다. 이미 확인되고 보도된 사건만 하더라도 만만치 않은데, 급기야 사망사건이 다시 또 발생하였다.”고 밝히고, 이번 사건은 GS E&R(지에스 이엔알)의 안전불감증과 무성의한 재발방지 대책이 불러온 인재라고 주장하며, GS
E&R(지에스 이엔알)의 사과와 반성을 촉구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산업재해로 사람이 죽거나 다쳐도, 처벌이 송방망이다보니 산업재해가 재발될 수 밖에 없다. 지난 10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은 4만2천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들 중에서 구속기소 된 사건은 9건에 불과하다는 통계자료가 있다고 말하고, 한국의 산재사망률은 OECD 기준 1위이며, 천만명의
비정규직 시대에 고위험성 업무가 비정규직에게 전가되고 있다. 산재가 발생해도 원청은 책임에서 비켜가고, 하청업체가 모든 책임을 뒤집어쓴다. GS E&R(지에스 이엔알)에서 2017년 9월에
발생한 크레인 전복 사망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강도 높은 처벌과 조사가 이루어졌더라면 어제의 사건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면서 “법과 제도의 낙후함이 GS E&R(지에스 이엔알)의 안전불감증을 허용하였다.”고 말하고, “기업살인처벌법”의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기업살인처벌법”은
기업이 노동자의 안전을 위하여 투자하고, 만일 이를 어겼을 경우 기업경영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수년째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