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8일 풍랑주의보 발효 중 해경에 4차례에 걸쳐 허위 구조 신고한 40대 선원 김모씨가 끝내 구속됐다.
보령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두형)는 현재 전남 신안에 거주하는 선원 김모씨(40세, 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선원 김씨는 지난 2월 18일 밤 풍랑주의보속에 해양 긴급번호 122번에 전화를 걸어 “군산 연도 인근해상에서 기관실에 물이차 침수 중이다”라고 최초 신고를 하면서 위치 통보도 하지 않은 채 전화를 끈은 후 총4차례에 걸쳐 위치를 바꿔가면서 해경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 신고로 인하여 막대한 예산과 인력 그리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구조의 손길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될 경우 골든타임을 잃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으로 판단, 사안의 중요성과 재발 방지를 위해 김씨에 대해 구속했다고 해경은 전했다.
한편, 조사결과 김씨는 몇 년 전에도 다른 해경안전서에 허위신고를 한 사실이 있고, 신고일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허위신고를 했다고 진술 했지만 그것 또한 거짓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본부에서는 “추후 위와 같은 타인의 골든타임을 뺏앗는 허위신고에 대하여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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