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에서는 축산법 시행령(‘18. 7. 10. 개정)과 시행규칙(’18. 7. 12. 개정)이 개정되어 오는 9월 1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축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에는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 및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정부에서 마련한 대책과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 내용이 반영됐다.
계란 생산을 위해 케이지에서 사육되는 닭의 적정사육면적 기준 상향, 케이지 시설기준 신설 등 금번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축산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산란계 및 종계의 케이지 사육기준 강화(마리당 0.05㎡→0.075㎡상향) ▲ 가축사육업에 대한 허가 취소기준 추가(시행령 별표1 사육시설 미비 시 허가 취소) ▲ 닭·오리 농장의 사육시설 및 방역시설 기준 강화(사육시설 부화시설 별도 설치, 병아리·종란·사료·분뇨의 출입로 각각 구분 등) ▲가축사육업 등록기준에 소독시설 추가(농장 출입구에 간이분무용 소독기, 고압분무기, 신발 소독조 설치)▲가축거래상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3회이상 준수사항 어길시 등록 취소)등이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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