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익산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자격판정 변경 오충일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18-08-02 09:39:07
기사수정


 

익산시는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299명에게 102,639천원(6월 말 기준)에 해당하는 기저귀조제분유를 지원했다.

 

기존의 기저귀조제분유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40%이하 가정으로 신청 직전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자격을 판정하였으나 하반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올해 81일부터 자격판정방법이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201881일부터 1231일까지 신규 신청한 지역가입자는 2018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판정하며, 20186월 건강보험료로 판단이 불가한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격유무로 판정한다.

 

또한 신규 신청한 직장가입자는 기존 방식을 유지하여 신청 직전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자격판정을 한다.

 

따라서 2019년부터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자격확인방식으로 판정방법을 변경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격을 보유한 가정에 기저귀조제분유를 지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기득권 보장을 위해 기존 수급자(1718년 출생아 중에서 18년까지 지원신청한 자)는 최대 24개월까지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은 영아 출생 후부터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가능하며,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구비하여 보건소 가족건강계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기저귀(64,000), 조제분유(86,000)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받으며,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아이 낳고 기르는 일이 행복이 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7088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아산시 배방읍 행복키움추진단, ㈜삼성이엔지와 후원 협약 체결
  •  기사 이미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산군협의회, 2024년 청소년 통일골든벨 대회 개최
  •  기사 이미지 박경귀 아산시장, 청렴시민감사관 간담회서 “‘청렴 1등급’ 함께 만들자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