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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마운 나눔주차장, 올 상반기만 900면 늘었다
  • 박신태 본부장
  • 등록 2018-08-02 01: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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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휴 부설주차장 이웃과 공유…10년 만에 7배 증가, 올해도 900면 추가확보
  • 사용자는 월 2~5만원에 안정적인 주차공간 확보, 불법주‧정차 억제해 주민 안전 기여
  • 건물주는 시설개선비 2,500만원 지원 받고, 주차수익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혜택까지

(뉴스21통신/서울서부취재본부)= 서울시가 부설주차장 공유사업으로 확보한 ‘고마운 나눔 주차장’이 올 상반기에만 900면 더 추가됐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목표치인 1,200면 확보도 무난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하반기에도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고마운 나눔 주차장’은 건물의 부설주차장의 여유 주차면을 이웃과 공유하기로 약정하면 서울시와 자치구가 시설개선비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조성된다. 2007년 사업 첫 해 1,305면으로 시작, 10년 만에 7배 이상 증가해 2017년 1만면을 돌파했다.


▲ (사진: 서울시 제공)


▲ (사진: 서울시 제공)


 지난 10년간의 증가세가 증명하듯 부설주차장 공유는 사용자, 건물주, 행정기관이 모두 반기는 사업이다. 무엇보다 사용자에게는 퇴근길마다 했던 주차 걱정 대신 안정적으로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다.  주차 요금도 월 2만~5만원 수준으로 저렴하다. 
 

 주택가 주차 공간 확보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보행안전, 긴급차량 통행방해 등 지역 주민의 불편을 야기하는 문제를 해소하는데도 기여한다.


▲ (사진: 서울시 제공)


▲ (사진: 서울시 제공)


 건물주는 반나절 이상 놀리던 주차 공간을 시와 구의 지원을 받아 개선해 수익도 올릴 수 있고 관리도 편리해진다. 주차수익은 전액 건물주에게 돌아가며, 올해부터는 개방 주차장의 이용실적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주는 혜택도 생겼다.


▲ (사진: 서울시 제공)


▲ (사진: 서울시 제공)


 강북구에 위치한 ㄱ웨딩홀은 영업 특성상 특정 요일, 시간대를 제외하고는 주차장이 텅텅 비던 차에, 서울시와 강북구의 지원을 받아 부설 주차장 중 60면을 개방하기로 약정했다. 거주자우선주차공간으로 배정된 면수만 58면이다. 1면당 월 4만원으로 운영해 분기마다 5백만원 가량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 (사진: 서울시 제공)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은 개방 주차장 이용비율에 따라 1%~5%까지 차등 적용된다. 예를 들어, 개방주차장 이용비율(주차이용면수/개방면수)이 80% 이상일 경우 4%, 90% 이상일 경우 5%를 깎아 주는 식이다.


  ※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 시설물 소유자에게 시설물이 유발하는 교통혼잡의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의 일부를 부과하되, 교통량 감축 노력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해 줌으로써 교통수요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


▲ (사진: 서울시 제공)


 서울시와 자치구에는 주차난도 완화하고 예산도 절약하는 1석 2조 사업이다. 주차장 1면을 만드는데 최소 5천만원 이상이 소요되는데 반해 부설주차장 개방으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1/100인 50만원 정도면 된다.


 부설주차장 공유를 희망하는 건물주는 관할 구청을 방문하거나 서울주차정보안내 홈페이지(http://parking.seoul.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담당 직원의 현장조사를 거쳐 주차장 개방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후 바로 운영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야간 또는 종일 부설주차장을 개방하기로 약정한 곳이다. 주간만 개방하는 곳은 해당되지 않는다. 개방조건에 따라 시와 자치구가 최대 2천 5백만원까지 시설개선비를 지원한다. 
 

▲ (사진: 서울시 제공)


▲ (사진: 서울시 제공)


 야간개방시간은 보통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이나, 요금과 이용시간은 건물주와 이용자간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건축물 또는 아파트 부설주차장은 2년 이상 약정으로 5면 이상 개방 시 최대 2천만원, 24시간 개방 시 최대 2천 5백만원까지 지원하고, 학교 부설주차장은 2년 이상 약정으로 10면 이상 야간개방 또는 5면 이상 24시간 개방 시 최대 2천 5백만원까지 주차장 시설개선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시설개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최대 2천만원/년 지원범위 내에서 주차운영수익을 보전 받을 수도 있다. 최고 1백만원/년의 주차장 배상책임보험료나 연장개방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도 지원하고 있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부설주차장 공유사업은 주택밀집지역의 고질적 문제인 주차난을 해결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나눔 문화 확산에도 동참하는 일이다.”라며, “올 하반기에도 유휴 주차공간을 이웃과 나누는 일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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