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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전국 규제혁신 경진대회’서 국무총리상 수상 - “수열에너지 활용 규제개선 우수사례로 특별교부세 1억 원 획득” 이상일
  • 기사등록 2018-07-31 16: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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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회 국민이 체감하는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인 국무총리상과 함께 1억 원의 상금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이번 경진대회는 국민생활 불편해소,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지방규제혁신을 이끈 우수사례를 확산·공유하고자 올해 최초로 개최됐다.

 

 이날 경진대회에서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최종 선발된 12개의 자치단체가 열띤 경합을 벌여 강원도는 전국 3위에 해당하는 성과를 냈다.

 

도가 발표한 우수사례는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소양강댐 냉수를 신재생에너지원에 포함’을 건의해 관련 규정 개정을 이끌어 낸 사례이다. 

 

이 같은 수열에너지 활용 규제개선 사례를 전국에 적용할 경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미래수자원 사업화를 통한 국가차원의 신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 김민재 기획조정실장은 “그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거리 창출을 위한 민생 규제혁신에 매진한 결과, 정부규제개혁 평가 4년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을 비롯한 지속적인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수상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혁신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 개선하여 주민과 기업의 규제혁신 체감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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